안녕하십니까.
지하 1120미터 천연온천&워터파크, 3성급 호텔, 웨딩&연회
아일랜드캐슬 입니다.
우선 2월 7일 토요일에 겪으신 불펀사항과 불쾌감에 대해서는 임직원을 대표하여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해당일에 내부에 유치된 행사와 토요일 휴일에 워터퍼크 이용객, 호텔 투숙객 등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주차 안내를 지원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 중에 주차방법이나 안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고객님의 사례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충분하게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어도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교육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 미숙한 운영으로 불편 겪으신점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고객님의 말씀 경청하고,
문제사항에 대해서 임직원 모두가 인지를 하고 차후 이와같은 상황이 예견되는 상황에는
2인 1조로 경험자 미경험자 배치, 사전 주차관련 법령 등 교육과 더불어 주차관리 체계를 수립, 재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과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임직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문제사항을 개선하고 발전에 노력하는 아일랜드캐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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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2.7일 토요일 귀 리조트 워터파크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운영 문제로 심각한 불편과 불쾌감을 겪었기에 공식적으로 항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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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내부 주차요원의 통제 하에 고의적으로 해당 위치로 차량을 유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그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주차구역 내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동 주차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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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은 확보되어 있으며, 정부24 등을 통해 신고를 검토하였으나 현장에서 안내를 받은 일반 차량 이용객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본 사안은 귀 리조트의 주차 관리 및 운영 시스템 문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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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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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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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차량의 이용을 위해 확보되어야 하며, 주차 방해 행위 역시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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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및 지자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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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구역 및 진출입로 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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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시설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 인력에 의해 오히려 이용이 방해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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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즐거운 워터파크 이용을 기대하고 방문하였으나, 해당 문제로 인해 이용 시작부터 불쾌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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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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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구역 및 진출입로 절대 점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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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요원 장애인 주차 관련 법령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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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안내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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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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